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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죄책이 인정된 사례
BY 곽노규 변호사2024.11.19 2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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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명목하에 사업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장의 공개 정보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기대하며 자료를 공개 요청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악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법원도 조합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조합원 등에 관한 형사 책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죄책을 인정한 판례

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 피고인1(벌금 300만 원), 피고인2(벌금 500만 원)

피고인1은 조합원, 피고인2는 부인이 조합원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조합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문제점을 부각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이를 통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조합장을 교체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조합 사무실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해 조합원들의 거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1은 조합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용목적란에 `조합 사업 현황 파악, 알 권리`라고 기재하고, 제공된 정보 공개 대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전체 조합원 468명의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2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는 다른 공범자들에 전달한 사안.

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70만 원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받아 보유하다가 해당 정보를 조합원 및 그 가족들 약 3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경우.

③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300만 원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총회 참석자 명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 공개의 목적에 관해 `00. 00. 00.자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 판단,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법적 판단`으로 기재한 후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위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명부를 조합원 수백 명에게 발송한 경우(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선고됨).

④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 판결 : 벌금 200만 원

조합과 사업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업무 처리를 위해 추진위로부터 제공받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명부`, `주택미동의자 명부` 등 정보 주체인 추진위 회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790여 명의 추진위 회원들에게 `안내문` 제하로 추진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결어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공개제도가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나, 조합 사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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