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긴급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ㆍ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 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ㆍ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시ㆍ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ㆍ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ㆍ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도에서도 시ㆍ군 조례 제ㆍ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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