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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1심 유죄’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국민 앞에 사과해야
BY 김진원 기자2024.11.15 2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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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고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재명)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이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인정된 것이다.

물론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국민이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외친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말이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판결은 검찰과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방대한 양의 명확한 자료와 근거 혹은 증거들을 들여다본 판사가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들이 뭘 알겠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는 예상했던 바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간 이 대표 행보를 봤을 때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판뿐 아니라 수많은 혐의로 3개 재판을 더 받고 앞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리도 많은 혐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만 봐서도 그는 대권을 노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 대표는 겸허히 이번 1심 판결로 밝혀진 자신의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범죄자가 탐할 수도, 탐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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