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ㆍ설계자를 별도로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인 점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1항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시공자는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해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협력 업체(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선정으로 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023년 7월 19일 선고ㆍ2022가합18023 판결)에서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 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반계약의 절차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것)에서 비로소 두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했다"라며 "2)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선정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F 주식회사, G-H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을 제12호증),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이 사건에 부대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에 불과하다. 위 컨소시엄에서 수행할 이 사건 사업은 경기 수원 권선구 C 일대에 공동주택 188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 이전부터 예상 공사비가 무려 3700억 원에 달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행하게 될 공사의 공사비는 약 93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위 컨소시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생략 ③원고는 2017년 4월 6일 정기총회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산으로 165억 원을 책정하는 결의를 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출은 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국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공사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에서는 정관에 근거해 당해 사업비의 예산에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의 계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공자ㆍ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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