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ㆍ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달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축 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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