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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시세 변동만 반영
BY 조명의 기자2024.11.20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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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방안)을 폐기키로 한 바 있다.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이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9월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정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ㆍ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균형성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균형성을 개선한다.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내로 제한한다.

조정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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